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철진 / 경제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부터 결혼식을 포함해서 실내 50인 이상, 실외는 100인 이상 모든 대면 행사가 오는 30일까지 잠정 금지됩니다. 당장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 외에도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여러 경제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데요.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오늘 새벽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내에서는 50인 이상, 또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행사, 모임이 금지되는 거죠?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그렇습니다. 시청자분들도 바로 그 기준을 일단 크게 개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내 행사는 50인이고 실외는 100인이다. 여기에는 공적모임, 사적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? <br /> <br />공적모임 관련해서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라든지 관련한 행사는 모두 할 수 없게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정도라면 적어도 50인 이상은 될 테니까 말이죠. <br /> <br />사적모임 관련해서도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, 돌잔치, 동창회 이런 행사들이 저 기준을 넘어설 때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고위험시설이라고 해서 12개의 시설을 탁 꼬집어서 이달 말 30일까지은 금지가 되는데요. 금지가 되는데요. 클럽, 콜라텍, 단란주점, PC방 등이 포함이 돼 있고 이것을 어길 때에는 첫 번째가 벌금 부과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벌금 부과보다도 더 부담이 큰 것은 실은 그 다음인데요. 확진자가 이 행사를 부득불 강행한 거예요, 사적 모임 같은 경우에. <br /> <br />그런데 확진자가 그 행사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입원비, 치료비 그리고 관련한 기타 방역비도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강행하기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모임이나 결혼식 이런 데 참석했던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, 확진이 됐다 그러면 치료비를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네요?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행사는 이달 말까지는 취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거기다가 300명 이상 수용하는 대형 학원도 문을 닫아야 하고요. 사람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1910460353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